"주변 토지이용 실태, 환경·건축물과 조화 고려해 결정"
경기도 용인시가 저층 주거지에 추진 중이던 데이터센터 신축에 대해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
용인시는 기흥구 언남동 155-7 일원에 A사가 신청한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에 대해 '불허가'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A사는 이 일대 1573㎡의 부지에 지하 4층~지상 4층 연면적 6512㎡의 데이터센터 1동을 건립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지난 4월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이 일대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사업자 측과 갈등을 빚어 왔다. 시는 지난달 말 구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뒤 불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해당 지역이 저층 주택 위주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데다 주변 토지이용 실태, 환경·건축물과의 조화, 주민 공공복리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개발행위허가조차 내리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 신청 부지 주변에 저층 주택의 기존 취락지, 초·중학교가 있어 정온한 주거·교육환경이 보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축주가 신청한 건물은 지상 4층으로 제1종 일반주거지역 층고 제한은 충족하지만, 높이가 23.1m로 주변 지역의 기존 건축물 평균 높이 12~16m와 부조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깊이 30.5m의 지하층 건립에 대한 안전성 검토 자료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인근 옛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90만1921㎡에 대규모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데이터센터 건립은 이 사업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다.
시는 앞으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 관련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데이터센터를 신축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오는 28일부터는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데이터센터를 신축하거나 용도변경하려면 층고 제한이나 소음방지, 화재 예방, 지중선로 설치 등 7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뒤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해당 지역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경우 시민 주거환경 저해, 교통 불편, 주변환경과의 부조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며 "앞으로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선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시작 단계부터 시민의 우려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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