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확대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늘리고, 제출 서류를 간소화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의 가장 큰 특징은 대상을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한 것이다.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소상공인도 이번 확대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기존 방식과 같이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 번호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고지서의 전기요금을 차감한다.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비계약 사용자는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제출하면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그간 전기료 납부액 확인을 위해 2023년부터 매월 납부영수증을 제출받던 방식에서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다.
이번 3차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8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에서도 안내가 이뤄진다.
황영호 중기부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이번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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