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를 빙자해 현금을 강탈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4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코인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현금 5억50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당일 오후에 피의자 1명을 긴급체포하고, 이후 나머지 2명도 검거했다.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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