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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돕다 몰래대출 걸린 며느리 "시댁·남편 타박, 이혼사유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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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몰래 대출 받았어도 이혼사유 안돼
적은 금액·혼인 생활 위한 대출은 참작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았어도 그 금액이 크지 않거나 혼인 생활을 위한 것이었다면 이혼 사유가 되지 않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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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구박에 이혼을 고심하고 있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내인 A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결혼 후 매달 친정에 생활비를 보냈고, 그 금액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지자 은행 대출을 받게 됐다.


A씨는 혼자 조용히 갚으면 된다는 생각에 남편인 B씨에게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굳이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B씨가 돈과 관련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심지어는 A씨를 때리려고까지 해서 112에 신고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며 수입이 줄게 됐다. 또한 B씨의 사업이 어려워져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았고, 결국 A씨는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A씨는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홀로 조용히 대출금을 갚아나갔지만, 생활비 통장을 가지고 오라는 B씨의 말에 결국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이에 B씨는 A씨를 허영심이 많은 여자로 취급했고, 시어머니까지 가세하여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개인 통장을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모멸감을 느낀 A씨는 결국 이혼 얘기를 꺼냈으나, B씨는 아내를 유책배우자라 주장했다.


A씨는 "생활비 때문에 2000~3000만원 대출받은 게 어떻게 사치와 낭비로 취급받을 수 있느냐"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다. 전세 보증금은 시어머니에게 빌린 거고, 보험도 시어머니가 계약한 거라 남편은 내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구했다.


대출 금액·사용처에 따라 이혼 사유 인정·불인정 나뉘어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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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미루 변호사는 "대출이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대출 사용처가 개인적인 사용이나 도박 등이 아닌 혼인 생활에 필요한 사용이었다면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다"며 "남편은 아내와 시모가 갈등을 빚을 때 시모 입장만을 피력하는 등의 행위로 갈등 상황을 악화시켰다. 게다가 남편은 폭력도 행사했다.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은 결국 남편에게 있다고 보이기에,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 일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는 민법상 이혼 시유에 해당한다"면서도 "배우자 부모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 부당대우를 넘어 배우자 부모의 직접적인 불법 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배우자 부모가 직접 폭행을 가했거나, 지속적인 폭언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은 한,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위자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시모가 아들 부부의 전세금을 지원해주고, 일부 생활비도 지원해 준 상황에서 며느리의 부당 소비에 대해 의심해 간섭한 사실이라는 점이 참작될 수 있다. 시모에게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보험 금액과 관련해서도 "보험계약의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해지 당시 보험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보험 계약자가 배우자이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며 "결혼 전 대출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기 어려우나, 결혼 전 대출이 결혼 후 공동생활 채무에 사용됐거나 결혼하면서 취득한 부동산 구매에 사용되는 등, 공동재산을 위해 사용됐다면 이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혼 시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축적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이혼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법적으로 이혼 후 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되며, 혼인의 기간, 부부 각 개인의 소득, 실질적인 경제 역할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산분할의 우위가 지정된다. 단, 혼인 전부터 보유한 재산 또는 혼인 중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인해 생긴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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