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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정부 아파트 화재 사건, 소방공무원 과실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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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과 관련해 방화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하는 장치인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의정부 화재사건 유족들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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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의정부시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3층부터 10층까지 계단실 방화문이 열려 있어 이를 통해 화재가 건물 내부와 상층부로 확산되면서 입주민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부상을 당했다. 유족들은 소방공무원의 소방특별조사상 과실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법원은 계단실 방화문에 도어클로저가 설치돼야 함에도 시공 시부터 설치되지 않았던 점과 이를 확인하지 않은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상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가 유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11명의 원고들에게 적게는 500만원부터 많게는 2억8629만원까지 총 11억4840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구 소방시설법 및 소방시설법 시행령 따라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는 '반드시' 조사해야 하는 항목이 아니라 '필요한 경우 실시할 수 있는 항목'이라고 봤다. 즉 소방특별조사에서 도어클로저 설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방공무원들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은 소방공무원의 직무범위와 직무상 위법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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