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특정경제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 및 소셜홀딩스를 인수하면서 경영권 및 지분 양도 대가를 회사 돈을 이용해 공동창업자의 퇴직금과 고문료 명목 등으로 지급한 것이 민사 판결문을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이를 통해 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회사에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면서 "이는 명백히 특가법상의 배임에 해당하는 만큼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고발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19년 공동창업자로부터 소셜뉴스와 소셜홀딩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퇴직금과 고문료를 공동창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정산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지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2013년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 주식을 백지신탁하는 과정에서 주식 파킹을 했다는 의혹도 샀다. 김 후보자는 배임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청문회 때 소상히 주식 이동 상황과 회사 경영 사항에 대해 다 설명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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