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으로 인한 업무공백과 관련 "저에 대한 당부당(옳고 그름)을 떠나 탄핵이 이뤄지면 무조건 권한이 정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의 탄핵과 관련된 질문에 미소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기관의 장이 정치적 이유로 탄핵을 당해 5개월 반의 업무공백이 생겼다"며 "무리한 탄핵이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이같이 대답했다.
이 장관은 이어 "탄핵은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한정된다"며 "정치적인 이유는 해임 건의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거 참사에는 고위공지자들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고 물러나거나 경질됐다"며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와 관련해 거취를 묻자 "재난 상황마다 책임자가 그만두는 형식으로는 재난을 예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사과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다"며 "심심한 위로와 유감의 뜻을 다시한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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