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하루 2.5%의 배당금 지급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해 사기를 친 혐의로 A업체 관계자들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6월 인터넷 쇼핑물에 반품된 물건을 산 뒤 해외에 팔아 고수익을 내는 사업을 한다고 광고한 후 3만5000여명의 투자자를 모집해 500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이른바 '상위직급자'인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500만원 이상 투자하면 복리로 하루 2.5% 수준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 유인했다. 이후 배당금을 일부 지급했으나 지난 6월 전산이 해킹됐다며 배당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업체 대표 이모씨는 회사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만명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수와 피해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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