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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빌라의 신' 전세사기 공범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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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증거 인멸 우려 보기 어려워"

오피스텔과 빌라 3400여채를 보유한 이른바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범 일당의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8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김모씨(5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도주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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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1년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과 빌라 1000여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70여명으로부터 280여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 구속기소 돼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8년을 선고받은 '빌라의 신' 일당 3명의 공범이다. 먼저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들 3명은 각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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