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해양 질서 확립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가 지난 2월 27일부터 지난 3일까지 실뱀장어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60건을 적발했다.
6일 목포해경에 따르면 목포, 신안, 영광 일대 인근 해상의 수산자원 보호와 분쟁 방지 및 해양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무허가 어선 조업 및 허가 어선의 허가 외 불법조업 행위, 실뱀장어 바지선의 항계 내 항로상 침범으로 인한 해상안전 저해행위 등을 집중단속 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불법 어구 적재 34건(57%), 무허가 어선 조업 19건(32%), 무등록선 3건(5%), 기타 미신고 어업 등으로 전년 27건 대비 33건이 증가한 60건이다.
특히 목포시 평화광장 및 노을공원 일대를 단속해 뜰채 및 LED 집어등을 이용한 불법조업 행위를 수산자원관리법위반 등 혐의로 34건을 적발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실뱀장어 불법조업 등 국민의 해양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지속해서 전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실뱀장어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남취재본부 서영서 기자 just84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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