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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O, ‘北 위성발사 미통보’에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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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샤 브라운 IMO 측 "언급이나 결정할 것"

국제해사기구(IMO)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에 북한이 반발한 것과 관련해 북한 입장이 이사회에 전달되면 이 문제를 공식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IMO에서 채택되는 공식문서는 결의, 결정회람문, 결정 등으로 구분되며,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권고로 해석된다.

나타샤 브라운 IMO 언론정보 서비스 담당관은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회원국의 우려 사항이 IMO 기구에 전달되면 해당 IMO 기관은 적절하게 언급하거나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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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운 담당관은 또 만약 북한이 예고한대로 위성 발사 전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결의문 채택 등 대응 조치를 할 뜻을 밝혔다. 그는 "IMO는 국제 규제 기관으로 규정과 권고를 채택한다"며 "과거와 마찬가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회람을 발행하며 IMO 기구로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브라운 담당관은 회원국의 규정 준수 의무를 상기시키면서 "해상 항해에 대한 모든 위험은 전 세계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를 통해 전달되고 경보가 발령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IMO 회원국으로서 다른 회원국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위성 발사 전에 반드시 기구와 관련국에 사전 통보해한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직후 IMO가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하자 이에 반발해 앞으로는 위성을 쏘더라도 사전에 알려주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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