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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건 중 1번은 '행정입원 의뢰 미진행'…부재·상담 미진행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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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4월, 서울시 요청한 통계 결과
의뢰에도 미진행 多 자치구 1위 중랑구

#서울의 한 경찰서에 퇴마를 이유로 가족 구성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무속인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정리한 뒤, 이 무속인에 대해 관할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행정입원을 의뢰했다. 하지만 무속인이 상담 자체를 거부해, 지자체는 개입조차 하지 못하고 지켜만 보는 상황을 맞이했다.


행정입원 의뢰에도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가 10번 중 한 번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 사례처럼 미진행 사유로는 입원 대상자를 만나지 못했거나 상담을 하지 못한 것이 가장 많았다.

10건 중 1번은 '행정입원 의뢰 미진행'…부재·상담 미진행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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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시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4월20일까지 25개 자치구에 행정입원을 의뢰한 건수는 358건, 이 중 미진행 건수는 41건에 달한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보건소 공무원, 정신건강센터 직원 등 총 210명 정도가 행정입원 등 정신질환 관리를 맡고 있다.


행정입원은 정신질환자가 자신 혹은 타인을 해할 위험성(자·타해 위험성)이 있지만, 자신의 의지대로 입원(자의입원)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고려하는 비자의입원의 종류(▲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중 하나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상 환자가 거부할 경우 가족 동의로 입원하는 '보호입원' 또는 시군구 단체장 동의로 입원하는 '행정입원' 등으로 나뉜다. '응급입원'은 긴급할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입원의뢰 하는 것이지만,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한다.


행정입원의 경우 정신질환자의 자·타해 위험성 등 행정입원 조건을 판단하는 주체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혹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다. 판단 이후 이들은 지자체에 행정입원을 통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한다. 경찰관은 전문의와 요원에게 행정입원을 신청할 것을 의뢰할 수 있다. 경찰관은 직접 지자체에 행정입원을 신청하는 주체는 아니다. 이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에 명시돼있는 내용이다.

올해 1분기 행정입원 의뢰에도 미진행 건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중랑구(25건)가 1위였다. 그 다음은 동대문구(13건), 용산구(3건)이 그 뒤를 이었다. 세 자치구는 동기간 행정입원 의뢰가 가장 많은 자치구 상위 3등 안에도 든다. 같은 기간 중랑구에는 39건, 용산구 34건, 동대문구 25건의 의뢰가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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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행된 41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미진행 사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대상자의 부재·내소상담 미방문(29.26%, 12건)이었다. 그 다음은 자타해 위험성이 없어 종결된 건수가 24.39%(10건), 대상자·보호자 서비스 거부 및 보호자 자체 처리가 14.63%(6건), 대상자 주기적 상담 동의·센터 지속 개입·외래 의료기관 연계가 12.20%(5건) 등을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자의입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보호자 등이 인권침해를 문제삼을 수 있다"며 "행정입원 추진에 실수가 있더라도 해당 공무원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면 징계를 하지 않겠다거나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행정입원을 의뢰하는 건수는 계속 증가해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2020년 651건에 그쳤던 의뢰 건수는 2021년 819건, 지난해에는 1031건을 찍었다.


그러나 행정입원 의뢰 건수가 늘어나는 만큼 미진행 건수 비중도 커지는 실정이다. 지난해 행정입원을 의뢰했음에도 미진행된 건수는 198건으로 전체 행정입원 의뢰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2%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2021년에는 16.24%, 2020년에는 12.44%, 2019년에는 12.24%, 2018년에는 2.15%였다.


미진행 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일선 경찰관들은 입원 여부를 회신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서울 한 경찰서에서 지난 1분기 행정입원 의뢰를 한 건수는 6건이었지만 이 중 2건만이 입원 여부를 통보받았다. 한 일선 경찰관은 "행정입원을 의뢰했지만, 그 여부를 알기 어려워 치안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부처간 단절성은 우리나라 행정체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다"며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전산시스템에 행정입원 여부를 피드백하는 시스템 등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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