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이 부친상으로 일시 석방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전날 김 회장의 신청을 받아들여 3일 오후까지 구속 집행을 일시 정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고 구속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회장은 267억원의 체납세금 납부를 피할 목적으로 373억원을 은닉하고 114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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