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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취소 소송·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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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면직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정세가 밝혔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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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위원장측은 1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방통위원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면서 "검찰은 공소를 제기했고 대통령은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면서 면직 처분을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면직 처분은 방통위 독립성과 위원장 신분 보장에 대한 심각한 침해일 뿐만 아니라 방송·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측 변호인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에 오류가 많으며 특히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 적용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면서 "범죄 구성요건과 무관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공소장에 기재되고 그 내용이 언론에 공개돼 공판 중심주의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방통위원장의 신분보장을 배제할 방법은 탄핵뿐이며 임기 중단으로 인해 금전 보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도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 사건에서 위와 같은 요건을 인정해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CBS FM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임기를) 두 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급하게 면직 처분을 하려고 한 게 이른바 공영방송 경영진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좀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한 목표가 아닌가"라고 반문하며 "이른바 공영방송 정상화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내 임기가 7월 말까지라면 적어도 그 기간은 내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절차"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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