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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 "망 사용료 정산해야" VS 넷플릭스 "무정산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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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공판…감정 여부 놓고 대립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망 이용대가 감정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민사 19-1부(부장판사 김유경·황승태·배용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항소심 8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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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망 이용대가 감정 방식을 두고 양측이 대립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을 사용하는 것은 국내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에 해외 전용망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으로, 네이버 등 국내에 서버를 둔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이 SK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국내 망 구간을 사용하는 것과 다른 점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제 전용회선 구간은 국제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 국내 망 구간은 인터넷 전용회선 서비스 요금을 기준으로 망 이용대가를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SK브로드밴드는 "이 서비스는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다른 ISP들 역시 마찬가지로 제공하고 있어, 이들이 제공하는 단가를 통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망 이용대가의 감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감정촉탁 기관으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삼도회계법인을 추천했다.


넷플릭스는 '무정산 피어링(직접 접속)' 원칙을 강조하며 받아쳤다. 넷플릭스는 "2016년 1월 넷플릭스 서비스가 국내에 개시된 이래 SK브로드밴드와 시애틀에서 무정산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해 왔고, 2018년 5월 SK브로드밴드의 요청으로 도쿄, 홍콩으로 연결지점을 순차적으로 변경하면서 무정산 피어링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망 연결지점까지의 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는 무정산 피어링의 합의는 인터넷 업계의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의 피어링을 통해 막대한 트랜짓 비용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 측에 다음 달 19일까지 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9차 변론기일은 5월 15일 오후 4시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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