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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김만배 몰랐다’는 尹 조사 없이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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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김문기 몰랐다는 이재명 기소… 법원이 밝혀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손을 들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며 손을 들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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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오후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김만배를 몰랐다’는 윤석열 (대선) 후보의 말에 대해선 조사도 없이 각하했고, 김문기를 몰랐다는 이재명의 말에 대해선 압수수색 후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당함에 대해서 법원이 잘 밝혀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는 이날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 여부를 두고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을 몇 차례 만났더라도 그를 ‘알지 못했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22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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