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3일 무면허 상태로 차를 운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는 경찰관 A 경위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1년간 취소된 바 있다.
A 경위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소속이었다가, 무면허 운전 사실이 밝혀지면서 서울의 한 경찰서로 인사 조치됐다.
국수본은 A 경위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서대문경찰서는 그를 입건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 경위를 대상으로 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수본은 A 경위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은 인지했으나,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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