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불법행위를 한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 씨는 202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서한문을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도 선관위는 2500여 통씩 총 5000여 통을 우편 발송한 혐의로 A 씨를 지난 2월 22일 경찰에 고발했다.
현 조합장 B 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조합원에게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3월 2일 경찰에 고발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르면 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한정해 할 수 있다.
제32조 및 제35조 1항에 따르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제35조 제5항에서는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합장선거 기부행위 제한 기간은 2022년 9월 21일부터 2023년 3월 8일까지다.
도 선관위는 신고·제보 활성화와 조합원 인식개선을 위해 후보자와 조합원에게 돈 선거 근절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했다.
동시에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선거 막바지 특별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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