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기부행위 등 위탁선거법 위반행위 제보·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측근과 함께 다수의 조합원 집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고 현금 수백만원과 음료 등을 제공한 A 조합의 입후보예정자를 신고한 이에게 6000만원이 주어진다.
B 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측근이 조합원과 그 가족에게 과일상자를 제공한 건에 대해서는 500만원이다.
지난 제1회에서는 총 14건, 16명에게 1억2000여만원, 제2회 조합장선거에서는 총 3건, 3명에게 2100여만원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최대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으며 제1·2회 조합장선거의 포상금 최고액은 각 1건씩 6000만원, 1100여만원이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한 사람은 30여명에 이른다.
선관위는 후보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돈 선거 척결 신고·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고 금품을 받은 걸 자수하면 최대 50배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경·면제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돈 선거 관행을 뿌리 뽑으려면 조합원의 관심과 신고, 제보가 꼭 필요하다”며 “신고자 신원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니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적극적으로 신고하거나 제보해 주길 바란다”라고 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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