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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개혁 핵심 '비급여 보고'…합헌 판결에도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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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장률 악화, 병행진료 급여지출 증가"
의료계 거듭 유감 "의료인·환자 기본권 침해"
시민사회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더 확대"

건강보험 개혁 방안으로 비급여 관리 강화가 포함된 가운데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의료법 조항의 합헌결정에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비급여와 병행진료되는 건강보험 급여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의료계는 현 보고 체계가 과도한 정보를 요구하고 의사의 직업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 자료사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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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가 뭐길래

3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확정·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에는 핵심 내용 중 하나로 비급여 적정관리 강화가 담겼다. 관대한 실손보험 보장, 급여·비급여 병행진료가 비급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풍선효과와 함께 급여지출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직전 연도보다 0.8%포인트 감소했다. 반대로 비급여 부담률은 15.6%로 같은 기간 0.4%포인트 증가했다.


의료기관별 주요 비급여 가격 외에 이용량 등 기본 현황 파악이 부족하고, 안전성과 효과성 등 비급여 질 평가 기전 부족으로 환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정부는 실손보험 개선과 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항목 정보공개 강화와 함께 급여·비급여 병행진료 모니터링 강화를 제시했다. 특히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안도 포함됐다. 모든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기준·금액·진료내역 등을 주기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고 있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대상 672개는 당장 올해부터 보고를 실시하고, 2024년에는 이를 포함해 전체 비급여 규모의 약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비급여들을 보고 대상을 할 방침이다. 여기에 포함되는 비급여는 약제 100개와 치료적 비급여 436개를 비롯해 영양주사, 예방접종, 치과교정술, 첩약까지 총 1212개 항목을 아우른다. 복지부는 상세한 비급여 항목별 진료 규모, 진료 대상 질환 등을 파악해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환자가 비급여 진료비 등 다양한 정보를 얻기 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보고절차.[자료=보건복지부]

비급여 보고절차.[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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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5대 4 '합헌'…의료계는 유감, 시민단체는 "더 확대해야"

비급여 보고에 계속 반대하는 입장을 표해온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는 합헌결정을 내렸다. 비급여 진료비용의 항목과 기준·금액·진료내역 등 보고의무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정하고 있고 비급여 보고를 통해 달성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 등 공익적 목적이 더욱 크다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관 의견은 5대 4로 다소 아슬아슬하게 결정됐다.


의료계는 헌재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합헌 결정과 별개로 비급여 보고의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의 보고 및 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 취지라면, 그 대상은 항목과 금액만으로 충분하다"면서 "환자 성별이나 생년과 같이 극히 사적인 기본정보는 물론 질병, 치료내역, 복용약 등 민감한 진료정보까지 왜 필요한지 의구심이 들며, 이는 결국 비급여를 통제하고 국민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려는 의도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이라는 형식을 취하나, 그 실질은 환자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높은 만큼 이번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와 반대로 시민사회에서는 비급여 보고의무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헌재의 합헌 결정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비급여는 의료기관이 가격 및 횟수 등을 자체적으로 정하는 진료 항목으로서 환자들에게 과잉진료·과다의료비를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라며 모든 비급여 항목 보고와 기간·횟수 확대, 자료 미보고 의료기관 명단 의무적 공개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또한 "진료비 표준화 부재, 불확실한 안전성 및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 등 비급여 진료는 광범위하게 일어나지만 그것을 적절히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가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며 "표준화된 비급여 진료는 임의로 가격을 책정해 수익 증대를 노리는 행태를 줄여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비급여 진료의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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