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조직 간 보복 폭행에 이어 전면전 시도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광주 도심에서 난투극을 벌이고 '전면전'까지 하려 한 폭력조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박현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B씨(30)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폭력 조직인 국제PJ파 조직원인 이들은 다른 조직인 충장OB파 조직원들에게 보복하기 위해 지난해 1월 27일 새벽 광주 도심에 조직원 20여명을 규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날 자정께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충장OB파 2명이 국제PJ파 5명에게 구타를 당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알게 된 충장OB파 조직원들은 폭력을 가한 국제PJ파 당사자 한 명을 심하게 폭행한 다음, 다른 당사자들의 사과를 원한다며 A씨를 찾아갔다. 그러나 이들은 A씨 일행이 우발 상황에 대비해 인근에 조직원들을 배치해놨다는 사실을 알아채고는 A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에게 국제PJ파 조직원들을 규합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지시를 받은 조직원들은 차량 7대에 나눠타고 쇠 파이프 등을 소지하는 등 무장한 채 상대편 조직원들을 찾아 나섰다. 이후 두 조직은 광주 광산구의 한 유원지에 집결해 전면전을 벌이려 했으나 미리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해산했다.
검찰은 범죄단체 활동으로까지 수사를 확대해 이날 폭력행위 가담자를 포함한 두 개 파 조직원 총 37명을 기소하는 한편 도주 중인 1명에게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6명도 있었는데, 이들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사건의 발단이 된 술집 난투극을 벌인 7명은 지난해 각각 징역 10개월∼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 지시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싸움이 날 경우 큰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범죄단체에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후배 조직원을 보호하려고 중재하려다가 집단 폭행을 당한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B씨에 대해서는 "폭력조직에서 활동한 기간이 비교적 짧고 선배의 지시에 따라 집결 지시를 했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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