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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노인 맞나" 당정,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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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자체 적자보전도 대책 논의 예고
오세훈 "백세 시대, 미래 세대에 부담 지울 수 없어"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김영원 기자] 당정이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와 관련해 연령 상향조정과 지방자치단체 적자 보전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무임승차의 연령을 올리는 문제라든지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는 문제를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무임승차 기준 연령인 65세는 정부가 법률로 정해져 있지만,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적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구조다. 무임승차로 매년 1조원대 적자가 쌓이자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요금 인상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적자 부담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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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기재부의 무임승차 손실 지원, 요금 시스템 개선이라는 두 방향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되고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미래 세대에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적자에 대한 부담을 중앙정부와 해당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수십 년 전 정해진 65세(가) 노인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를 포함해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지자체가 1년에 수천억 원 적자를 부담하면서 계속 가게 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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