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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法 "애플 배상책임 없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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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애플이 구형 아이폰 모델의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성능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렸다며 소비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첫 소송 제기 후 4년10개월 만에 나온 판결이다.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아이폰 이용자 9800여명이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12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선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지난해 10월7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14 시리즈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지난해 10월7일 서울 중구 명동 애플스토어에서 시민들이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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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직후 소비자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한누리는 "판결문을 입수하는 대로 검토해 항소 여부 등 후속 대책을 결정할 예정"이라며 "승패와 무관하게 이번 소송과정에서 소비자 집단소송 제도와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의 부재 등으로 인해 집단적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애플은 2017년 12 아이폰 6·7 모델 등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적용하면서, 경우에 따라 성능을 저하하는 '성능 관리' 기능을 추가했다.


소비자 측은 "신형 아이폰을 더 팔기 위해 의도적으로 성능을 떨어뜨리는 업데이트를 적용한 게 아니냐"고 항의했지만, 애플 측은 "배터리가 오래되면 기기가 꺼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을 상대로 소비자 집단소송이 2018~2019년 잇달아 제기됐고, 법원은 이를 병합해 심리해 왔다.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측은 "업데이트의 부작용에 대해 전혀 알리지 않았고, 고객에게 선택권도 부여하지 않았다. 이는 불법행위 내지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애플이 배터리 결함 은폐, 고객이탈 방지, 후속 모델의 판매촉진 등을 위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기획 및 제작하고, 사용자에게 이를 숨긴 채 배포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인당 20만원씩, 총 127억534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팀 쿡 애플 CEO와 다니엘 디시코 애플코리아 대표이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되기도 했지만, 수사기관은 "애플 측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유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미국과 이스라엘,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 각국에서도 유사한 취지의 집단소송이 진행됐다. 지난해 영국에선 소비자권리 운동가 측이 애플을 상대로 2500만명에 달하는 영국 내 소비자에게 최대 7억6800만 파운드(약 1조2156억원)를 지불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배상책임이 인정된 국가들도 있다.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한 애플은 2020년 3월 구형 아이폰 사용자 한 명당 25달러(약 2만9800원)씩, 총 5억달러(65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칠레에서도 소송에 참여한 각 사용자가 50달러(약 5만 6000원)씩 배상받게 됐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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