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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유아 통학차량 마스크 '의무' 아닌 '권고'

최종수정 2023.02.01 23:05 기사입력 2023.02.01 23:05

24개월 미만 영아 착용 의무 없지만
방대본 지침에서 영유아 규정 없어 혼선
복지부 "통학차량 공동 이용 땐 착용 권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버스에서 내리고 있다. 대부분 학생들은 마스크를 쓰고 등교했다. 정부는 이날 0시부터 대중교통과 의료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한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조정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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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어린이집 영유아는 통원·통학 차량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1일 보건복지부는 "24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영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서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아, 어린이집 통학차량에서 영유아가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현장에서 일부 혼선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는 "방대본도 현장 특수 상황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어린이집 통학차량 마스크 착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부터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곳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졌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최신 지침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대중교통에는 '통근·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가 포함되자 영유아까지 포함되는지를 놓고 혼선이 있었다.

복지부의 '코로나19 유행대비 어린이집 대응지침' 최신판을 보면, 2020년부터 어린이집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동일 공간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통학차량을 공동 이용할 때 유아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운영해 왔다.


방대본 지침상 24개월 미만 영유아는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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