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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절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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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중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을 실시한 결과, 지난 3차 계절관리제 대비 5등급차 일 평균 단속대수가 228대에서 103대로 55%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위반차량 절반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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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량 감소를 바탕으로 지난 두 달 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 계절관리제 대비 초미세먼지 배출은 29%(44.4kg/일 → 31.7kg/일), 질소산화물 배출은 25%(6,665kg/일 → 4,991kg/일)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계절관리제 기간 운행제한에 따른 노후차 통행량 감축 효과를 확인한 만큼, 현재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운행제한을 4등급 차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4등급 경유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행제한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 및 절차 등은 2월 중에 공고할 예정이며, 그간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해 온 저공해 조치 지원 사업은 마무리에 돌입한다.


김덕환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더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며 “노후차량의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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