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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200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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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가스요금 인상으로 촉발된 '난방비 폭탄' 사태에 정부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총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할인 지원한다.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단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동절기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우선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의료급여형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추가로 30만4000원을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 역시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이들 모두 추가 지원을 통해 일괄적으로 총 59만2000원을 할인받게 된다.


정부는 "기존 추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지 못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 및 방법 등의 어려움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 우편, 전화 등으로 신청을 독려한다. 또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 반장이 홍보자료와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 수급자가 신청 누락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정부는 "동절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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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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