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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자랑' 일삼던 도끼, 세금 이어 건보료도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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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꿈에' 가수 조덕배도 3239만원 안 내

래퍼 도끼. 사진=연합뉴스

래퍼 도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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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세금 3억3000만원을 체납한 래퍼 도끼(33)가 1000만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올라와 있다. 건보공단은 1000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다음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낼 여유가 있음에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명단에 오른다.

도끼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66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으로 인적 사항이 공개됐다. 체납액은 2021년 말 기준이므로 그동안 더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건보공단은 2021년까지는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매년 반복해서 공개해 왔으나, 2022년부터는 이미 공개된 이들은 신규 공개 명단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도끼의 경우, 이미 공개된 체납자이므로 2022년 정보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이에 도끼의 현재 체납액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당사자가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000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1000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끼는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됐다. 그는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3200만원을 체납해 이름을 올렸다.

가수 조덕배 / 사진=아시아경제DB

가수 조덕배 /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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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의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서는 가수 조덕배(64)의 이름도 찾을 수 있다. 그는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나의 옛날 이야기' 등의 히트곡으로 1980년대 중반 큰 인기를 끌었다. 그의 건보료 체납 기간과 체납액은 2021년 말 기준 2010∼2019년 총 3239만원에 달한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급여 제한 대상이 되어 병·의원 이용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재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 이름과 나이, 사업장명, 주소 등인데 공단은 건보료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향후 직업을 추가로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은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국민과 함께-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공개' 순으로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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