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방역대책 준비 상황 집중 논의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코로나19 검사 인력과 시설을 확보하는 등 총력 태세에 돌입했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오후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입국 전 PCR 검사와 입국 후 공항 내 검역, 확진 시 격리 등 방역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 조치에 발맞춰 하루 최대 550명까지 검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확보했다. 공항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검역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검역소 내 격리시설에서 대기하고, 무증상자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인천공항 내 공항검사센터에서,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검사를 받게 된다.
이를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검사를 위해 인천공항 1·2터미널에 3개의 검사센터 운영 준비를 완료했고, 질병관리청과 군·경·소방 등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약 500명의 검역 지원 인력을 배치했다. 또 공항 내 500명 이상 수용 가능한 별도의 피검사자 대기 공간 2곳을 마련해 운영할 예정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입국객을 격리할 시설도 확보했다. 조 1차장은 "현재 최대 100명까지 수용 가능한 임시 재택시설을 마련했고, 인천·서울·경기에 예비시설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확진된 입국자는 공항 인근 임시 재택시설로 이송돼 7일간 격리하게 된다.
아울러 중국발 항공기 탑승 전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 큐코드) 입력 여부를 확인하고, 미입력한 경우 탑승을 제한하도록 항공사에 조치했다.
조 1차장은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가 의무화되는 만큼 오늘까지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각 부처는 중국 출국 전 검사 의무화, 비자 발급 및 항공기 증편 제한 등 방역 대책들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내 코로나19 유행에 대비해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모든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는 2일부터 입국 후 1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하고, 5일부터는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탑승 48시간 이내 PCR 검사 내지 24시간 이내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 내 공관에서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하고는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사실상 중국에서의 국내 단기 여행을 차단하는 조치다. 또 중국발 운항 항공편은 일부 축소하고 추가적 증편을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4개 공항으로 도착하는 중국발 항공기도 안정적 입국자 관리를 위해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성인 절반 "어버이날 '빨간날'로 해 주세요"…6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