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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훈 구속 후 첫 조사… 구속적부심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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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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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최고 책임자로 지목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이 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은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피격 사망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계부처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3일 구속됐다.

그는 2020년 9월 23일 오후 피격 사실이 언론을 통해 의도치 않게 알려지자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속단해 국방부·국가정보원·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보고서나 보도자료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4∼25일 조사와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첩보 수집부터 자진 월북을 발표한 해경의 중간 수사 발표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해 해역 현장 조사 등을 토대로 이씨가 자진 월북한 게 아니라 심야 시간에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서 전 실장 측은 조만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법원에 재판단을 구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이 사건에 연루돼 유사한 혐의 사실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지난달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검찰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도 조만간 불러 국가안보실 지시에 관련 첩보 등을 무단으로 삭제·수정하고 자진 월북 정황을 부각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검찰이 두 사람의 조사 내용에 따라 전 정부의 국정 최고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는데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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