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 중이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에 저항한 것은 정당방위였다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인권위는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1일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기본권 보장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대법원 판결은 인권위가 제출한 의견과 같은 취지일 것"이라며 "인권위도 노동인권이 나아가는 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은 전날 국가가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간부와 민주노총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이 헬기로 최루액을 분사하거나 옥상 노동자에게 하강풍을 직접 쏜 것은 불법·과잉진압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저항한 행위도 정당방위여서 국가가 노조에 헬기 파손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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