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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정치논리에 휘말린 세제·예산…국민도 기업도 '大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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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경/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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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내년 예산안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법인세·상속세 등 정부 세제 개편안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을 넘겨 연말까지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적용이 어려워져 납세자들의 대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뜩이나 내년 경기 전망이 어두운데 정책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져 기업 경영활동을 더욱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최근 논쟁이 벌어진 금투세가 대표적 사례다. 주식투자로 얻은 수익이 5000만원을 넘어설 경우 세금을 걷는 제도인데,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5000만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20%, 3억원을 초과하면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최근 2년간 주식 시장이 하락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금투세 시행을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 2년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 철회 절충안을 제시, 정부와 큰 이견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 시행까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전히 정부와 야당이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개인투자자는 물론 과세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는 증권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국내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을 다 마쳤는데 갑자기 유예한다니 당황스럽다"며 "시스템 개발·운영인력을 2년이나 대기시킬 수도 없고 모든 게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법인세도 마찬가지다.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재계는 일단 반색했지만, ‘여소야대’ 국회 의석을 감안하면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앞서 정부가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힘없이 막히는 모습을 보면서 정책실현 신뢰도는 더욱 떨어졌다. 법인세 개편 여부에 따라 수백억·수천억 원의 경영자금이 움직이는 탓에 기업의 내년도 경영전략 수립에 매우 중요한 요소지만 정작 정부조차도 마땅한 전략 없이 여야 지도부 차원의 ‘빅 딜’에 의존하는 형국이다.

금투세나 법인세 등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 사안은 여야가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세제를 둘러싼 갈등에 내년도 예산안까지 휘말리면서 심의 법정 시한은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 예산안까지 붙여 협상이 필요하다"며 "연말이나 돼야 (주요 세제정책이) 결정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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