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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쓴 거 얼마나 돌려받을래나 … N잡러 연말정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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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예상 세액 확인 가능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모든 국민 대상
근로소득자로 프리랜서도 겸하고 있는 N잡러라면 2번 신고해야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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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계화 인턴기자] 직장인이라면 자주 해본 연말정산이지만 매번 헷갈리는 사항이 있게 마련이다. 연말정산은 이전 연도에 근로소득세를 기준으로 소득 대비 세금이 적절하게 납부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세금이 기존에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납부됐거나 더 적게 낸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1∼9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해주는 서비스다.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올해 절감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양가족 사용 금액을 부부 중 누가 공제받는 게 유리할지도 판단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모의로 계산해보는 방식이기에 실제 환급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20∼30대 근로자 33만명을 대상으로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트리기 쉬운 공제 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함께 제공한다.


안내 대상은 앞서 소득·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 연말정산 때에는 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청년 근로자들이다. 이들에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개별적으로 공제 요건과 세제 혜택을 안내하고,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스마트폰 알림 서비스도 지원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들이 종전처럼 직접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기간은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기한 내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신규 등록할 수 있다.


국세청은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만 회사에 제공한다. 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소 1회 동의해야 한다. 자료 제공 확인을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PDF 압축파일로 내년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간소화 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 자료는 개인적으로 삭제할 수도 있다.


근로소득자가 프리랜서도 겸하고 있는 N잡러라면 2번을 신고한다. 보통 N잡의 기준이라면 이중소득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프리랜서가 해당할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해당할 수 있다. 또는 한 해에 회사를 옮겨 이직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에 프리랜서 소득을 합산해 한 번 더 세금 신고가 진행된다. 또 다른 방법은 한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받아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 하는 회사에 신고할 수도 있다.


연말정산을 계산하면서 이미 신고한 것을 중복하거나 하지 못하고 지나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이 외에도 중도 퇴사자나 종전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 정산하지 않은 경우와 N잡러와 같이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합산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등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정산할 수 있다. 이 시기에 놓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지만 하지 못했을 때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계화 인턴기자 withk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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