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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HDC현산, 최근 5년간 하도급법 관련 공정위 시정조치 5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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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대금 미지급·지연이자 미지급 등
2018년부터 공정위 시정조치 다섯 번 받아
미지급 액수는 적지만 비슷한 상황 반복돼
2021년·2018년 공정위 의결서 내용 비슷

[단독] HDC현산, 최근 5년간 하도급법 관련 공정위 시정조치 5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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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이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를 다섯 차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하청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HDC현산)은 2018년부터 하도급법과 관련해 과징금, 경고 등 시정조치 명령을 5번 받았다.

세부적으로 공정위는 HDC현산에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2018년 4월과 12월 두 차례 경고 조치를 내렸다. 2019년 1월에는 대금 지연지급으로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이듬해인 2020년 1월에도 대금 미지급으로 경고, 지난해 12월에는 서면 미발급으로 3000만원의 과징금 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차례의 과징금 부과에 관해 ‘수급사업자의 수가 많고 법 위반 기간이 장기간 발생해 파급효과가 크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2021년 공정위 의결서/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1년 공정위 의결서/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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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정위의 의결서에 따르면 HDC현산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46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을 하면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할 경우 60일이 초과하는 날로부터 상환기일까지 어음대체결제 수수료를 내야 한다.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는 212만1000원이었다.


또 2016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의 기간 동안 3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같은 조항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 연 40% 이내에서 공정위가 정해 고시하는 이율에 따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르면 해당 경우 적용되는 지연 이율은 연 15.5%다. 지연이자 미지급액은 2543만1000원이었다.

2021년 공정위 의결서/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021년 공정위 의결서/자료=공정거래위원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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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연 일자는 많게는 100일 넘게 지연되기도 했다. 지연이자 미지급 일수는 1~260일이었으며,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관련 지연 일수는 1~83일이었다. 다만, HDC현산은 해당 조사가 시작된 이후 관련 수급사업자들에게 미지급 금액을 모두 지급했다.


미지급 액수가 적어 시행 조치가 경미한 편이었지만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다. 2018년 의결서에 따르면 138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158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지연 지급된 금액에 대해 일부 수급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열리는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위해 위원회는 HDC현산 정몽규 회장을 ‘다단계 하도급 및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관련·시공사 하도급 업체 갑질 관련’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지난 4일 정 회장은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활동을 위한 해외 출장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준 의원은 "원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이 계속해서 하도급법으로 신고되고 조사돼 시정명령을 받아온 것도 최근 붕괴 참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며 "공정위는 사무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넘어가는 처벌의 방식을 넘어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정에 맞는 정책 개발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사안으로 반복 처분을 받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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