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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쌍용차 인수 시도 에디슨모터스 3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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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검찰이 쌍용자동차 인수 불발 과정에서 '먹튀' 논란이 제기된 에디슨모터스 관계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전날 에디슨모터스 관계자 강모 씨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인수·합병(M&A)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회사의 자금조달 창구였던 에디슨EV(현 스마트솔루션즈) 주가는 쌍용차 인수 추진 소식에 급등했다. 이 과정에서 에디슨EV의 대주주 투자조합이 주식을 대부분 처분하고 차익을 실현해 먹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결국 에디슨모터스는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합병은 무산됐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7월 에디슨모터스 등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이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사건으로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에디슨모터스를 비롯한 관계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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