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엘과 함께 활동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12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5일 밝혔다.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한 ‘제2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주범 ‘엘’과 함께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활동한 12명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엘과 함께 활동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12명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거주지에서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해 대화방에 접속한 경위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해당 대화방에 있던 제보자가 이들의 IP주소를 특정해 경찰에 넘겼으며, 이를 토대로 경찰은 이들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8월 말부터 전문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달 26일 시청자, 유포자 등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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