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진 '혐의없음' 결정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 경찰이 공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다른 예산을 무단으로 끌어다 쓴 혐의로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함께 고발된 실무진들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27일 서초경찰서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10여명 이내의 직원을 불러 조사했지만 김 대법원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또 예산을 본인이 착복하지 않았고 제3자의 이득을 위해 쓰이지 않았으므로 예산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해석이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510만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과 국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전용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같은 해 전상화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과 실무진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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