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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미쓰비시 자산매각… 대법, 8월 내 결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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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 여부에 대한 대법원 결정이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 내 나올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당사자이자, 미쓰비시 측이 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에 불복해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결정 기한인 이날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주심인 김 대법관이 내달 4일 퇴임할 예정인 만큼, 이달 중엔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당초 대법원이 사건 접수 4개월 내 결정을 내려야 하는 만큼, 이 사건도 지난 4월19일 소송 기록이 접수돼 대법원이 이날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미쓰비시 측의 재항고를 기각할 것이란 예측이 나왔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건 심리 없이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심리를 거친 정식 결정과 달리 결정문에 구체적인 이유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심리불속행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향후 나올 결정문엔 재판부의 정식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기게 된다.


대법원 결정을 예의주시하던 외교부는 이날 결론이 나오지 않게 되면서 피해자 배상 문제의 해법을 마련할 시간을 벌게 됐다. 정부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면서도 일본과 소통해 외교적 해결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대법원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에 계류 중인 양금덕 할머니(91)에 대한 미쓰비시의 상표권 매각 명령 재항고 사건도 유사한 쟁점을 다루고 있어, 비슷한 시기에 이들 사건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쓰비시의 패소를 확정했지만, 미쓰비시는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듬해 미쓰비시가 보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다. 이에 미쓰비시는 압류 명령에 불복해 지난해 항고했지만, 기각 결정이 확정됐다.


이후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김성주·양금덕 할머니에게 지급할 5억여원가량의 특허권·상표권 매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미쓰비시는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고, 사건은 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미쓰비시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소됐고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에서 논의해야지 우리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피징용자에 대한 배상 문제 해결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 사법부의 매각 명령 판단은 보류돼야 한다'는 취지의 새로운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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