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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83%로 찬성으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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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 확보 위한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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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GM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시키며 쟁의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1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노조는 전날부터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 시켰다. 전체 조합원 7622명을 대상으로 6329명이 찬성해 찬성률은 83%를 기록했다.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전체 조합원 중 6797명이 참여해 89.2%의 투표율을 보였다.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 수 대비 쟁의행위 찬성률이 50%를 넘기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인 쟁의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에도 조정 신청을 한 상태다. 향후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릴 경우 노조는 파업 등 쟁의권을 최종 확보하게 된다.


한국GM 노조는 그동안 협상에서 월 기본급 14만2300원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400% 성과급(1천694만원 상당) 지급을 요구해왔다.

또한 부평 1공장·2공장과 창원공장 등 공장별 발전 방안, 후생복지·수당 인상,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등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올해 11월 이후 가동을 멈추는 부평2공장과 관련해 전기차 생산 유치를 위한 협상도 추진 중이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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