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8일 "정부는 (강제징용) 재판부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배상을 계속 미루면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이 늦어지고 있다"며 "여기에 외교부의 쓸데없는 행동이 기름을 부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가 미쓰비시 배상 재판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보냈고, 미쓰비시는 이를 근거로 '한국정부도 노력중이니 배상을 보류해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와 기업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이유로 책임 회피의 근거를 마련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구나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근거 조항(민사소송규칙 제134조 2)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졌는데 당시에도 '강제징용 판결 개입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박근혜 정부 사법농단의 산물을 악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정부를 향해 "강제 징용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권리 회복을 위해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면서 "나아가 미쓰비시중공업 또한 진정성 있는 사죄와 함께 법적 배상 책임을 제대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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