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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독주에…'위장 탈당' 논란 민형배 복당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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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탈당, 당이 요청한 일"…李, 복당 찬성 입장 내비쳐
"1년 후 복당 가능" 반대 목소리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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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 공개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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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당대회 당 대표 첫 경선에서 7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며 독주체제를 굳히고 있다. 이 의원의 당선 가능성이 유력시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을 빚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당 대표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민 의원 복당과 관련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지난 3일 당 대표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민 의원 탈당에 대한)평가가 많이 갈리는데 당원들은 희생이라고 많이 봐주는 것 같고, 여당 지지하는 분은 꼼수라고 보는 분이 많다"며 "당 전체로서는 당이 필요해서, 당이 요청해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이 책임질 일이라면 당이 사과를 하든 적정한 조치를 해야지 개인에게 그 책임을 전부 떠넘기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당 대표가 된다면) 중의를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지난 4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비교섭단체 몫 위원으로 참여했다. 조정위는 총 6명(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되고 4명 이상 찬성 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당시 민 의원이 탈당을 하면서 4대 2 구도가 만들어졌고 법안 통과가 가능했다.


민 의원은 위장 탈당이라는 국민의힘 비판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최근에 와서는 복당 희망 의사를 밝혔다. 이 때문에 '위장 탈당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민 의원은 현재까지 무소속 신분이지만 6·1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민주당 의원처럼 행동해왔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민 의원의 복당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찮다.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는 6·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만큼, 섣불리 복당을 허용했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당헌·당규에는 탈당하고 1년 이후에나 복당이 가능하게 돼 있다. 당규는 당원들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하다"며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선과 지방선거의 연이은 패배에도 '민주당은 달라진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도 있다. 이 의원의 당선이 유력시되는 분위기에서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을 중심으로 한 세대교체론은 동력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민 의원 복당까지 추진된다면 선거 패인에 대한 성찰이 없는 당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대선에서 패배한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된다는 것에 대한 반발 여론도 있는 상황에서 민 의원의 복당 문제는 무시하기 어려운 변수가 될 수도 있다"며 "당의 원리원칙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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