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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기업들 경제형벌 완화 추진…비범죄화·형량합리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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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행정의무·명령 위반 시엔 형벌보다 행정제재로 계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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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원활한 기업 활동을 위해 경제 형벌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에 자유를 부여하겠다는 게 핵심으로 경제 형벌의 비범죄화, 형량 합리화 등이 집중 추진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앞으로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미한 행정의무나 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정부가 형벌을 내리기보다 행정제재를 통해 계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선이 시급하지만 그 위반행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낮은 조항들을 중심으로 개선안을 우선 마련할 예정이다. 예컨대 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다면 환경범죄단속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이 부과되는 상황이지만 사망은 기존 법정형을 유지하면서 상해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등으로 하향하는 방식이다. 공사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않은 채 물류터미널 건설공사를 시행했을 때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등록 취소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이 도입될 수 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 있었던 한 참석자는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 같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했을 때 국내 형벌 수준이 과도한지, 행정제재 등으로 입법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비슷한 입법목적의 다른 법률조항과는 형평성이 있는지, 사적자치 영역에 대한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시대변화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등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 최고경영자(CEO) 처벌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우리나라 CEO 처벌 규정을 합치면 2500개쯤 되고 형량을 단순히 합하면 약 6200년쯤이 되는데 너무 과도하다고 얘기하면서 형량 조정을 언급했다"며 "정부 쪽에서도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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