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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1일권' 페이센스 판매 중단…OTT '쪼개 팔기' 논란 계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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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1일권 판매...400원~600원 정도에 사용 가능
쪼개 팔기 통해 얻는 차익 5만5000원
국내 OTT 업계 "이용약관에 위반하는 판매 행위"
넷플릭스 등 외국계 OTT 1일권 여전히 판매 중

페이센스가 OTT 1일권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 페이센스는 국내 OTT 3사의 1일권 이용 안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태다./사진=페이센스 홈페이지 캡처

페이센스가 OTT 1일권 판매를 중단했다. 현재 페이센스는 국내 OTT 3사의 1일권 이용 안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태다./사진=페이센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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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OTT(Over The Top·인터넷으로 영화,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 1일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센스가 국내 OTT 3사 1일권 판매를 중단했다. OTT 업계가 페이센스의 이른바 ‘쪼개 팔기’ 행위를 문제 삼으며 공동대응에 나선 지 두 달만이다. 넷플릭스 등 외국계 OTT 1일권은 여전히 판매되고 있어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페이센스는 최근 월 구독 이용권인 OTT 이용권을 1일권으로 판매하는 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내 OTT 3사(웨이브·티빙·왓챠)에 보냈다. 현재 페이센스는 국내 OTT 3사의 1일권 이용 안내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상태다.

지난 6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페이센스는 월 구독 이용권인 OTT 이용권을 1일권으로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다. 400원~600원 정도만 지불하면 선택한 OTT를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다.


페이센스의 등장에 OTT 이용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간 이용자 사이에서는 OTT 1일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다. OTT를 애용한다는 대학생 A씨는 “500원 정도에 OTT 1일권을 판매한다는 얘기를 듣고 페이센스에 관심이 생겼다”며 “기존에 구독하던 OTT를 해지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OTT 이용자들이 페이센스에 호응하는 이유는 보고 싶은 콘텐츠를 시청하기 위해 여러 OTT를 동시에 구독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다. 일부 겹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OTT마다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가 서로 달라서다. 가령 티빙 구독자가 ‘오징어 게임’을 보기 위해선 넷플릭스를 구독해야 하고, 넷플릭스 구독자가 tvN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을 보기 위해선 티빙 이용권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 디지털전환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에 따르면 OTT 등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유료로 이용하는 평균 개수는 2.6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페이센스에서 400원~600원 정도만 지불하면 선택한 OTT를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었다./사진=페이센스 홈페이지 캡처

페이센스에서 400원~600원 정도만 지불하면 선택한 OTT를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었다./사진=페이센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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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OTT를 동시에 구독하다 보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한 달 구독료 부담이 만만치 않은 게 사실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고서에 따르면 OTT 이용자가 느끼는 불편한 점 1위는 ‘경제적 부담’으로 42.6%를 차지했다. 가장 인기 있는 OTT 상위 3개를 동시에 이용할 시 드는 평균 금액은 약 3만원으로 조사됐다.


OTT 이용자들은 각종 OTT를 매달 구독하는 게 부담된다고 토로하기도 한다. 대학생 김모씨는 “최근 보고 싶은 드라마가 생겼는데 구독하는 OTT에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다른 OTT 하나를 더 구독했다”며 “한 달에 나가는 고정비용이 더 늘어나서 부담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넷플릭스의 경우 월정액은 상품에 따라 9500원~1만7000원 사이다. 티빙은 상품에 따라 7900원~1만3900원 사이로 책정돼 있다.


하지만 페이센스의 OTT 1일권 판매는 이른바 ‘쪼개 팔기’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OTT의 아이디를 직접 보유하고 회원들에게 공유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4명이 동시에 이용 가능한 넷플릭스 프리미엄 이용권은 한 달에 1만7000원이다. 이를 4명에게 30일 동안 하루 600원씩 쪼개 팔 수 있다. 이를 통해 페이센스가 얻는 이익은 7만2000원으로 5만5000원의 차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고 플랫폼을 관리하는 OTT보다 더 많은 수익을 걷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페이센스는 쪼개 팔기 방식으로 얻는 이익은 7만2000원으로 5만5000원의 차익이 생긴다./사진=페이센스 홈페이지 캡처

페이센스는 쪼개 팔기 방식으로 얻는 이익은 7만2000원으로 5만5000원의 차익이 생긴다./사진=페이센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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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국내 OTT 업계는 페이센스의 판매 행위가 OTT가 명시한 이용약관에 위반한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와 국내 OTT 등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승인 없이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실제 국내 OTT 3사는 지난달 1일 서울중앙지법에 페이센스에 대한 서비스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내며 공동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오는 10일에는 페이센스를 상대로 신청한 가처분에 대한 심문기일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에 페이센스측은 지난 6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이다”라며 “정당하게 구독료를 내고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자 중 하나인 페이센스가 입증할 이유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페이센스가 갑작스럽게 OTT 1일권 판매를 중단한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페이센스가 국내 OTT 3사를 제외한 넷플릭스와 디즈니+ 등 외국계 OTT 1일권을 여전히 판매 중이라 관련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넷플릭스와 디즈니+ 측은 페이센스의 판매 행위를 인지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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