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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세법]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영화·드라마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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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우수 인력 장기간 국내 근무 유도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10년으로 연장
영상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 3년 연장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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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인센티브를 크게 늘려 우수 인력이 국내에서 장기간 일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 반도체 등 핵심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세액공제 신설하고, 영화·드라마 제작비용에 대한 세부담도 줄여준다.


21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재부는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으로 제한하던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을 폐지해 우수 인력이 장기간 국내에 근무하도록 유도한다. 외국 근로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을 적용받기 때문에 세부담이 줄어든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 등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던 것을 10년으로 확대한다.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일하다 국내로 복귀한 내국인 근로자에게 5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던 것 역시 10년으로 늘린다.

임금이 늘어난 근로자들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정부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씩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임금 증가에 대한 세부담을 더 낮춰추기 위해 근로소득증대 세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대신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해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시킨다.


또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 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


영화나 드라마, 오락 등 영상콘텐츠의 문화·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현재 제작비용의 경우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돕고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한다.


기재부는 개별 운영 중인 고용 관련 세제 지원 제도를 합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가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된다.


상시근로자 1인 고용시 중소기업은 850만원(지방 950만원), 중견기업은 4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된다. 청년 정규직과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하면 중소기업 1450만원(지방 1550만원), 중견기업 800만원, 대기업 400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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