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연대 의대도서관에서
'불법 촬영' 혐의 받아
7일 오전 10시 30분 영장실질심사 진행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대생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연대 의대생이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판사는 7일 오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연세대학교 의대생 A씨(21)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50분께 연세대 의대도서관 앞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옆 칸에 있는 여학생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화장실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잘못 들어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100억 날린 친구, 죽었을까봐 매일 전화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