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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 중 아이 질식 살해' 혐의 모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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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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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모유수유 중 아이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9·여)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해자에게 가한 공격 부위와 강도, 범행 직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살인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한 1심이 판단을 누락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5년을 추가로 내렸다.


앞서 이씨는 2020년 9월18일 저녁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약 한 달된 아이를 모유수유하던 중 가슴 부위로 코를 누르는 방식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아이가 모유수유 직후 코피를 흘리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자 119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아이는 이틀도 채 안 돼 세상을 떠났다.


이씨는 아이가 사망한 당일 긴급체포됐고, 3개월가량 구치소에 갇혀 있기도 했다. 검찰은 그를 '살인' 혐의로 재판을 넘겼고, 이후 예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추가했다.

지난 1심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폭행)로 피해자가 다발성 장기부전에 따른 사망에 이르렀다"며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폭행의 고의를 넘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평소에 자식들을 학대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산후우울증 등 영향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도 덧붙였다.


항소심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한 달된 아이를 잃은 엄마가 산후조리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3개월간 구치소에 구속되고, 고의로 살해한 혐의까지 적용돼 재판 중인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지적장애를 겪고 있어, 변호인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당시 어눌한 말투와 태도로 검찰 조사를 받고 진위에 어긋나는 진술을 해 살인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항변했다.


이씨도 최후진술에서 "아직도 눈을 감으면 아이가 계속 생각난다"며 "죽이려는 생각도 없었다"고 울먹였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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