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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통합하고 낸 만큼 받도록 뜯어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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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민연금 개혁방안 보고서' 발표
"신(新)기초연금-비례연금 이원체계 돌리자"

"국민연금, 기초연금 통합하고 낸 만큼 받도록 뜯어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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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국민연금의 제도와 기능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균등급여' 부분은 기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은 철저하게 낸 만큼 받도록 하는 비례방식으로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위원에게 의뢰한 '국민연금의 문제점 및 개혁방안' 보고서를 7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 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재정은 2042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 기금이 소진될 전망이다. 부과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보험료율은 30∼40%에 육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인빈곤 등 넓은 사각지대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부과방식은 기금 소진 이후 한 해에 필요한 연금 지급액을 해당 연도의 보험료 수입으로 채우는 것을 의미한다.

한경연은 "현(現) 노인세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의 빈곤율에 처해있지만, 국민연금은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근로 세대에 대해서도 소득 파악 곤란 등으로 넓은 사각지대가 있어 향후 수십 년간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 등 소득 파악이 전제되지 않는 집단에까지 무리하게 제도를 확대 적용하면서 사각지대가 형성돼 재분배가 왜곡되고 있다"며 "지역가입자의 소득 하향 신고는 전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낮춰 이와 연계된 균등 부분 및 비례부분 연금의 상승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인상 같은 재원이 많이 드는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한경연은 "보험료율 인상이나 소득대체율 상향 등 모수적 개혁은 국민연금 제도의 왜곡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꼬집었다. 소득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과 대비한 노후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지역가입자의 가입 및 소득신고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사각지대 확대, 소득신고액 하향 조정 등을 초래할 수 있다. 1%포인트(p)를 올린다 해도 기금소진 시점을 2∼3년 정도 늦추는 효과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15~20% 수준으로 대폭 올리지 않는 이상 기금 소진을 피하기 어렵다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한경연은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은 재정 불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며 "소득대체율 상향의 효과는 수십 년에 걸쳐 장기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노인세대의 빈곤 문제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재분배와 기초보장을 담당하는 부문은 기존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을 내는 만큼 받는 저축기능에 집중하는 것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균등 부분과 기존의 기초연금을 통합한 '신(新)기초연금'과 저축기능을 담당하는 '비례연금'으로 구성된 이원 체계를 제안한다. 신기초연금의 지급범위는 기존 소득하위 70%에서 소득상위 30% 중 국민연금수급자와 그 배우자까지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이 연구위원은 "신기초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5%(약 40만원)로, 비례연금의 소득대체율은 개인소득의 25%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설계하자"면서 "이 경우 단신 가구는 신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산해 40%의 소득대체율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기초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전(全)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을 점진적으로 1인당 국내총생산(GDP)으로 대체할 경우 적정 급여 수준이 달성·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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