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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라젠 상폐 정보 유출 의혹’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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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지난 2월 신라젠주주연합
"상장폐지 결정 공표 전 유출돼" 고발장 제출
5개월 만에 결론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문호남 기자 munonam@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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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과 관련해 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임직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된 손 이사장과 거래소 임직원 A씨에 대해 지난 5월 16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지난 2월 신라젠주주연합은 이들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은 고발장을 통해 “한국거래소 임직원이 기업심사위원회 회의 진행 사항과 관련 내용을 상장폐지 결정 공표 전에 유출해 불상의 기관투자자 등이 엠투엔의 주식을 대량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엠투엔 주가는 기관투자자들의 대량 매도로 장중 11%P 이상 급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가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을 공표하기 전에 관련 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했다. 기업심사위가 진행되던 중 최대주주인 엠투엔의 주가가 폭락했기 때문이다.


또 기업심사위 당일 기관은 신라젠 최대주주 엠투엔의 주식 185만주를 순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라젠 상장폐지 결정이 공시되기 4시간 전에 시작됐다.

반면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 구성이 거래소 상장폐지 담당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이 외부인사였기 때문에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신라젠은 2020년 5월 문은상 전 대표의 횡령 및 배임 혐의 의혹이 일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돼 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기업심사위를 통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했지만 지난 1월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다만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개선 기간을 재부여해 현재 거래만 중지된 상태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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