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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6촌 채용 논란' 대통령실 "역량 있어도 친척이라 배제하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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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논란 식기 전에 尹 친인척 채용 논란으로 확산
국민정서 반한다는 지적엔 "채용 제한 대상 아냐…국민정서 반하면 법을 정비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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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 대통령 부부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때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부인이 행사 기획 지원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이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것이 알려지며 비선에 이은 '채용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업무 역량이 있는데도 먼 인척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거듭 반박하며 정공법을 택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외가 6촌인 최모씨가 선임행정관에 채용돼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장(가칭)을 맡은 게 부적절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전날 언론공지에서 최 행정관에 대해 대선 경선 캠프 구성 때부터 여러 업무를 수행해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대통령실에 임용된 점, 장기간 대기업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임용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대선 경선캠프 구성을 함께 했고, 지금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보좌하고 있다"며 재차 경력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최 행정관에 대한 경력을 공개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통령실 직원의 경력사항을 일일이 확인해드리는 건 의미 없는 것 같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친인척 채용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특히 최 행정관이 윤 대통령과 6촌 사이이기 때문에 이해충돌방지법상 채용 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금지하는 가족의 채용제한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함께사는 사위·며느리, 함꼐사는 장인·장모, 함께사는 처형·처제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럴 경우에 분명 국민 정서에 반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외가 6촌의 채용도 국민 정서에 반한다면 법을 정비할 사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행정관의 채용에 대해 비선이라고 부르는 것도 악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공적 조직에서 공적 업무 하는 분을 두고 비선이라고 표현하는 건 명백한 오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악의적 보도"라고 역설했다.

대통령실은 이 비서관의 부인 신씨에 대해서도 국제 행사 기획능력이 있는 인사로 평가하며, 이해충돌 등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신씨는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 사전 답사팀에 합류해 동포간담회 등 행사 기획을 지원한 후 대통령 1호기를 타고 귀국했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이날 각종 라디오매체에 출연해 신씨와 관련된 비선논란과 관련해 비판적인 견해를 쏟아냈다. 그는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대통령실의) 해명들을 보면 뭔가 대단한 해외에서 기획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 기획능력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지 않는다"며 "우리가 순방 행사를 봤지만 거기에 얼마나 대단한 기획 능력 그리고 얼마나 성공적인 결과들이 있는지 납득을 못하는 국민들이 꽤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대통령실이 민간인과 일을 하려면 용역계약을 맺고 공개적으로 일하는 게 상식적이라며, 특히 기존의 특별수행원들은 모두 자비로 비행편과 숙식을 해결했는데, 계약 없이 비행편과 숙식을 제공했다는 점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탁모씨의 발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그분의 신원조회, 그분의 보안각서 모든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신씨와 그의 모친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한 고액후원자라서 이해충돌 여지도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거꾸로 여쭙겠다. 지난해 예비 후보 때 1000만원씩 후원금 지급한 게 순방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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