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7일 예정
강서경찰서 내 지구대에서도
소란 일으킨 적 있어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경찰이 치안센터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고 흉기로 위협한 30대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전날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전날 오전 6시 50분께 서울 마포구 홍익지구대 서교치안센터의 정문을 부수고 내부로 들어가 집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후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음에도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렸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해 A씨를 제압했다.
또 A씨는 지난 1일 강서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도 소란을 일으킨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구대에서 보호조치 중 가족인 아버지에게 신병이 인계됐으며 해당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딘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부순 건 기억이 나지만 술에 취해 왜 그랬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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