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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용 계좌’ 지급정지… 헌재 "재산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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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견 "계좌 명의자 재산권 일시적 제한… 공익 비해 중하지 않아"
반대의견 "지급정지 조항, 현실적 피해자 등한시… 법익 균형성 위배"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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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면, 지급정지 등 제한을 하는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4조 1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급 정지된 계좌 명의자의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B씨 명의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회원에게 문화상품권을 팔고 82만8000원을 입금받았다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금지 조치를 당했다.


이 돈은 B씨가 사기범에게 보이스피싱을 당해 송금한 것이었고, B씨는 곧바로 금융사에 피해구제신청을 하면서, A씨의 계좌가 지급정지되고 A씨 명의의 다른 계좌들도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걸린 것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4조는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에 계좌가 이용된 의심이 든다면 은행은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지급이 정지되면 금감원은 계좌 명의를 가진 사람을 전자금융거래 제한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


A씨는 계좌 명의를 가진 사람이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는데 사기범에 의해 이용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급정지를 하고 거래를 제한하는 건 재산권을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헌재는 해당 조항으로 범죄와 무관한 계좌 명의자의 재산권이 일시적으로 제한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피해자를 구제하는 공익에 비해 중하다고 볼 수 없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유남석·이은애·이미선 재판관은 "지급정지 조항은 잠재적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를 현실적 피해자인 계좌 명의인의 재산권 보호 보다 우선시하므로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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